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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만" vs "일반병동 환자도 포함"
[ 2008년 06월 19일 21시 50분 ]
병원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중환자'에 대한 개념정립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각 병원 노사가 필수유지업무의 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서 체결 과정에서 '중환자 치료업무'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법에 규정된 응급의료업무, 수술업무, 투석업무, 마취업무, 진단검사업무, 산소공급업무 등 비교적 구분이 명확한 업무와는 달리 중환자 치료업무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은 중환자 치료업무의 대상인 중환자는 단순히 중환자실 내에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만을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중환자실 뿐만 아니라 일반병동에서 진료받고 있는 중증환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만약 중환자의 범위가 중환자실 내 진료중인 환자로만 한정된다면 일반병동에 입원중인 실질적인 중환자들은 쟁의행위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지난 1월 중환자의 개념을 '의학적으로 위중한 경우의 환자'라고 답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노조를 설득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신경전만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병원 측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중환자의학회에 중환자 범위에 대한 의견조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 보기로 했다.

의견조회에는 △중환자의 의학적 정의 △중환자와 중증환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인지의 여부 △중환자와 경증환자의 합리적인 구분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계자는 "한정된 중환자실의 제약이나 진료의 편의상 일반병동에서 진료받고 있는 중증환자가 오히려 더 많은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중환자의 범위를 중환자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만으로 특정돼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의견조회에서 이러한 노조의 입장과 병원들의 견해 대립과 관련, 복지부와 학회의 의견을 물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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