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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에 이윤 못 붙인다
[ 2008년 06월 20일 02시 23분 ]
향후 노인요양시설에서 환자전액 본인부담으로 받게 되는 식비(재료비)는 실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시행’을 발표, 요양시설의 부당징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이 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명목상으로는 식비라고 하면서 사실상 인건비 등 다른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제 식비 소요액(월 20만원 수준)보다 많은 50~60만원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매, 중풍 노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저귀와 관련해서는 이 비용이 요양시설 수가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기저귀 추가 비용을 별도 수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외출 또는 병원 방문을 위해 요양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적 필요시를 제외하고는 교통비 명목으로 별도 수납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가는 포괄수가제로서 원칙상 요양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용역과 물품 등의 비용이 수가에 포함돼 있다”며 “단 개인적 필요에 의할 때는 환자부담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되 실비 한도 내로 제한해 부당징수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항목 중 식사 재료비의 경우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할 시에 소요된 비용은 식사재료비의 일종으로 환자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단,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돼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다.
이외에도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급침실 이용료를 수납해야 한다.
내용인 즉, 일반실 이용비용이 월 150만원(수가, 기타 비급여 비용)이고 1인실 이용 총비용이 월 170만원일 때 그 차액(20만원)에 대해 비급여 비용으로 수납해야 한다.
한편, 실비란 물품, 기타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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