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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 결사 반대"
[ 2008년 06월 20일 07시 47분 ]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 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 대한치과협회(회장 이수구)가 의사협회에 이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해외환자에 국한한다는 유인 알선행위는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을 초래해 불필요한 수진심리 유발, 과대광고 남발, 브로커 수수료의 환자 전가, 끼워팔기 등 의료질서가 문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가격고지 의무화와 관련 가격 할인을 통한 박리다매 경영이 성행해 과잉진료 및 의료 질 저하 등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치협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가 공개될 경우에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극에 달해 국내 의료질서의 붕괴마저 유발할 수 있다”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체부위, 질병명 등 고유명칭 및 질병유사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특정진료방법 등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이 급증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왜곡된 정보를 제공, 무분별한 명칭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치협은 “복수 의료면허 소지자가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 문제점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보다 신중하게 다뤄 달라”고 요구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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