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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UR시스템 위헌소송 싸움 돌입
[ 2008년 06월 20일 22시 17분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DUR시스템)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0호)(2007. 12. 17 시행)’ 철폐를 위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의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의협이 13명으로 소송당사자를 구성해 헌법소원 심판청구한데 이어 추가로 원고참여를 독려, 당사자인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전력하고 있기 때문.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키로 결의, 지난달 23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위헌소송의 승소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참여하는 소송당사자를 추가로 모집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고시 철폐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고시 철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지난달 의협은 올해 신규로 의사면허를 받은 의사 5명과 상임이사 8명을 소송 당사자로 내세우고 소송대리인에는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재인)를 선임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병용해서 조제할 수 없는 약 등에 대한 처방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의료기관, 약국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청구하는 경우 반려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과 의사의 자율권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나 결국 고시는 시행됐다. 의협은 최근 국가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왔다.

왕상한 법제이사는 “DUR시스템이 의사들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며 “헌법재판소가 의협이 제기한 DUR시스템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한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은 오는 30일까지 개설신고필증 및 면허증 사본을 본회 법무실 또는 소속 시·도의사회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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