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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알선' 논란에 흔들리는 의료관광
[ 2008년 06월 23일 22시 00분 ]
해외환자의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의료관광 활성화의 필수적인 의료법 개정의 향배가 안갯속인 데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더욱 거세지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유인·알선' 허용이 영리법인 의료기관으로 가는 길목인 만큼 반드시 막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노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밝힌 '건강보험 민영화 반대' 발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도 반대 의견을 견지해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미 법안을 재논의하는 상태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 추진이 야당과 의사단체,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조항을 재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의료법 개정의 핵심인 데다 현재 이를 대체할 묘수가 없다는 점이 복지부의 고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장 핵심적인 '유일·알선 허용' 조항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어 고민이 많다"며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의료관광 정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의료관광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관광 정책 상당 부분이 의료법 개정과 무관하게 추진돼 활성화의 시기가 늦어질 뿐 비관적이지 않다는 것.
진흥원은 오는 2012년을 목표로 해외환자 10만명을 유치해 의료수익이 3700여억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디네이터 3000여명 육성을 비롯해 미국 의료관광협회(MTA) 아시아 오피스 개설, 비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진흥원은 의료법 개정과 별개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와 공동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장경원 진흥원 해외사업센터장은 "해외환자의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 개정이 어렵다고 해서 비관적이지는 않다"며 "앞서 다양한 국가의 에이전시 관계자들이 국내를 찾아 의료관광 인프라에 큰 관심을 나타낼 정도로 반응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장 센터장은 "최근 들어 의료관광 정책이 의료법 개정, 영리법인 병원과 연계돼 해석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며 "의료법 개정과 별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면 의료관광 정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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