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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의약품 약제비 환수
[ 2008년 06월 23일 03시 11분 ]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으로부터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 그동안 공단에서 병의원 및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제조·판매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식약청을 상대로 한 제약회사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의약품도 있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며, 특히 행정소송이 종결된 Y사 등 2개사 2품목에 대해 우선 1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품목의 약제비는 2억 9000만원으로 공단은 최근까지의 자료를 심평원으로부터 협조 받아 소송가액을 결정할 예정이며, 지난 6월 16일 이미 법무법인 한 곳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식약청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에 걸쳐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307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 또는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삭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약제비 급여비용 환수를 위해 그 동안 식약청을 상대로 한 생동성 조작의약품 제약회사의 행정소송과 생동성시험 조작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다”며 “또한 심평원의 협조를 받아 해당의약품별 약제비 지급내역 일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으로부터 확보한 약제비 규모는 약 1243억원으로 총 307 품목 중 229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의약품은 78품목이며 이 중 청구금액이 전혀 없는 의약품도 일부 있다.

2~3월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약품의 약제비 지급내역의 경우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야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단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그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165개 의약품 중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보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아닌 환수고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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