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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례식장 면적 축소없이 '모두 구제'
[ 2008년 06월 23일 05시 15분 ]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병원 장례식장 모두가 합법의 테두리에서 면적 축소 없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존 병원의 장례식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현재 면적대로 인정토록 복지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가진 후 병원 장례식장 설치근거 및 기준 신설과 관련, 기존의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272곳 가운데 264곳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5000㎡, 2만㎡, 1000㎡로 면적 기준을 따로 정해 8개 병원이 기준을 초과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인위적인 규제로 규정, 증설불가를 전제로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현재 면적대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규개위는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합법화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다른 법률과 법리적 모순이 없도록 법제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등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법 제90조 벌칙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면서 철회를 권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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