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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국시 집단소송 올해 넘길 수도…
[ 2008년 06월 23일 21시 59분 ]
제48회 간호사 국가고시 모성 간호학 복수정답 논란이 수험생들의 집단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끌어온 공방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모성 분야의 ‘케겔운동시 강화할 수 있는 근육은?’이라는 문제. 하지만 보기문항 ▲대퇴직근 ▲망울해면체근 ▲요도괄약근 ▲구해면체근 중 정답이 ▲구해면체근 으로 발표됨과 동시에 수험생들의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23일 이번 사건에서 수험생측 변론을 맡은 송병주 변호사는 "현재 55명의 수험생이 국시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한 상태"라면서 "만약 결론이 나지 않고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번 사태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걸려있는 문제는 케겔 운동에 관련된 문제와 간호중재 문제로 총 두 문제. 모성분야 과락으로 결국 '불합격'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의 불만은 수그라들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다.

그러나 국시원측은 난이도는 높지만 분별력에서는 적절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시원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구해면체근(정답)을 택한 수험생은 전체의 21.3%, 요도괄약근을 답으로 택한 수험생은 74.4%이고 총 점수 상위 27% 내에 드는 학생들이 정답을 고른 비율은 31.1%, 하위 27%내 학생들이 정답을 고른 비율은 13.2%였다.

국시원측은 "출제위원들이 재검토를 진행했으며 전문서적과 논문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정답 처리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21일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일단 재판부는 "번역 과정에서 정확성을 결론짓기 전에 수험생들은 우선 교과서로 공부를 했으니 케겔 운동에 대한 교과서를 포함한 자료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달 21일 다음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송병주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일단 간호학 서적 등 케겔에 관해 기술돼 있는 자료를 더 검색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논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 논란의 소지가 다분했던 이번 문제로 인해 아예 취업이 취소되거나 면허증을 발부받지 못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국시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 수험생들은 재판이 무기한으로 연기될 경우, 다시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결정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 수험생은 "한 두 문제과락으로 당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수험생들에게는 인생이 달려 있는 문제나 다름없다"면서 "취업을 취소한 상태인데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 이러다 또 내년 국시까지 치러야 할 것 같아 답답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절박한 심정으로 55명의 수험생이 각각 30만원씩을 지출, 소송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시험을 맡고 있는 국시원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S대학교 간호대학 한 교수는 "예전에도 시험 문항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복수정답 논란이었는데 사실 학생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경우는 드물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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