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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요양서비스, 가산수가 받는다
[ 2008년 06월 24일 01시 58분 ]
내달부터 야간이나 심야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 20~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고시를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가산수가는 야간 및 심야·휴일 서비스에 대한 가산제도이며,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에 적용된다.

야간수가는 야간(18~22시)과 심야(22시 이후)로 세분화되며, 각각 20%와 30%의 수가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120~150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가로 2만6700원을 받지만, 22시 이후이면 30% 증액된 3만4710원을 받는다.

위원회는 특히 야간수가의 가산 취지를 고려해 17~18 사이에 시작한 서비스 제공시간의 50% 이상이 야간에 이뤄지면 동일하게 수가를 산정키로 했다. 휴일수가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며, 30%의 수가가 가산된다.

수가의 산정기준인 서비스 제공 시각은 요양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휴일수가 가산과 중복 가산은 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가정에서 더욱 안심하고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특히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세대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됐을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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