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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만 하나? 의사도 면허대여!
[ 2008년 06월 24일 02시 44분 ]
내달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일부 요양병원들이 인력차등수가를 받기 위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의사를 신고하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약사면허 대여는 공공연하게 있어 온 일이지만 의사면허 대여는 알려지지 않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상근평가위원은 23일 열린 심평포럼에서 ‘장기요양 영역의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환자 평가표 관련 현지 확인 결과, 신고된 의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선민 평가위원은 “의사면허대여는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례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계약서에는 주 3회라고 표기하고 1회 6시간 근무하는 의사를 1인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중환자실과 일반병상 순회근무자를 간호인력에 포함한 병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수치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면서 "앞으로 600여 개의 요양병원에 현지조사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이번 결과는 단 10여 곳에 불과함으로 전체 요양병원의 실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21일~25일까지, 4월 22일~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여 개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펼쳤다.

이번 요양병원 현지 확인 결과, 환자 평가표에 대한 작성 기준을 미 숙지한 사례와 의무기록 작성 등 개선돼야 할 사안들이 지적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사들은 경과기록을 빠뜨리는 경우와 간호사들은 환자 평가표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등 의무기록 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해 요양병원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환자평가와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표본심사제도를 도입, 지속적인 수가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질 평가 후 결과를 공개하고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는 환자 평가도 도입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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