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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말고 참신한 방법 없을까?
[ 2008년 06월 24일 03시 05분 ]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형태의 요양기관 참여방법이 모색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7월3일 오후 7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3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4일 의협에 따르면 국내 의료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장치인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폐단과 함께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규제완화책과 함께 당연지정제 철폐를 검토하는 듯 했으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현행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당연지정제 철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짚어보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선진형태의 요양기관 참여방법을 강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포럼에서 주제발표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법무법인 세종 황선줄 변호사),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방안(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 등이 진행되며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 정부, 법조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의협은 관계자는 “현재 말뿐인 계약제, 불공정한 계약의 틀은 근본적으로 그 구조가 개선돼야 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동등계약과 당연지정제 폐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에게는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제도와 정책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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