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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도 손 뻗치는 사무장 병원의 '덫'
[ 2008년 06월 24일 21시 50분 ]
[기획 상]지난 2005년 6월 12일, 김모씨의 부인은 서울 강북 소재 A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던 도중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사고를 당했다. 그는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 들어갔다가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됐다. 1년 여 동안 임신 진료를 받았는데 자궁에 주먹만한 물혹이 있는 사실도 모르고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하다 과다 출혈로 인해 우측 뇌 3분의 1이 마비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결국 부인은 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평생 힘든 상처를 안고 가게 됐고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아이는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저 세상으로 보낼 수 밖에 없었다. 김씨에 따르면 “과다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이 병원은 무려 4시간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외치면서 수년간 1인 시위로 병원 문 앞을 서성였다.

김씨가 사실 이 병원을 처음 찾았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악연’의 수렁 속으로 빠질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 TV에서 자주 보는 유명 연예인들이 이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세상에서 가장 환환 모습으로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진들은 연출이었고 가짜였다. 이 병원은 바로 연예인이 사무장으로 있는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이다. 연예인 J씨는 친분을 이용해 동료 연예인들의 사진을 걸어두고 대진의사를 채용한 채 병원을 운영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사무장 병원의 ‘덫’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김씨는 “연예인 사진을 병원 내에는 물론, 홈페이지에까지 올려놓고 아무 것도 모르는 임산부들을 우롱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연예인 J씨는 물론 고용된 의사들마저도 진정 환자를 생각하는지 그저 의심스러울 뿐이었다”고 분개했다.

연예인 J씨는 병원 여러 곳을 개설하고 친인척이나 노인 환자의 진료 정보를 공유해 이를 번갈아 가면서 부정 허위 청구를 하고, 적당한 시기에 ‘문을 닫아버리는 식’의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얼마 전 A산부인과는 폐업한 상태. 그러나 이 것이 끝이 아니었다. J씨는 경기도에 또 다시 다른 병원 간판을 바꿔 달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의료법 제30조: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해야 함)으로 불법 운영 하다가 현재 해당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여서 면피하려고 폐업 신고를 하고 도피했을 것”이라는 게 주변인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남겨진 김씨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너무도 어둡다. 그는 현재까지도 법적 소송 중에 있으며 부인의 병 간호로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다. 그는 “원장들이 월급쟁이들이다 보니 진료하는데 있어 의사로서 책임감이 결여돼 있는데다 만약 의료사고라도 터지면 도망가는 형태”라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똑같은 행태를 반복해 의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6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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