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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불법 '할인광고' 의료기사는 합법
[ 2008년 06월 24일 21시 55분 ]
최근 환자 유인을 위한 할인광고 등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인 자정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의료기사로 분류된 안경사들의 할인광고를 두둔하는 결정을 내려 앞으로 그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의 윤리지도가 자율경쟁을 제한한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협회가 윤리지도 명목으로 구성사업자인 안경점들에게 할인광고를 못하게 한 행위는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는 것.

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는 2006년 말 제살깍아먹기식 경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과대광고 및 현수막제거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윤리지도가 필요한 업소를 선별했다.

이에 따라 지부는 지난 2007년 부천, 고양, 성남을 돌면서 38곳의 안경점에서 광고문구, 세일문구를 제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경기도지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러한 행위는 소속 안경점들에게 광고를 못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값싸고 질 좋은 안경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막고 결과적으로 안경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할인판매광고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안경점 사이의 가격·품질 경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안경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상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는 안경사들의 할인광고를 두둔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의료광고 허용 범위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환자유인 및 할인광고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사인 안경사의 할인광고는 허용하는 공정위 기준이 못마땅한 것.

의료계 한 인사는 "물론 안경사는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협회의 자정노력 차원에서 이뤄진 윤리지도를 공정위가 나서 무력화 시킨 것은 자율정화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경점에 대한 자율성을 그토록 인정해 주고 싶다면 아예 안경사를 의료기사에서 분리시키는게 옳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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