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 위험성 커
[ 2008년 06월 25일 21시 50분 ]
[기획 하]
연예인들까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손을 뻗고 있는 사무장 병원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대개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면 의료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 알고 있다.
물론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사무장)에 고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 3월)을 받는 것이다.
사무장이 일정한 의료행위까지 하게 되면 부정의료업자의 공범이 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징역형 처벌(대개는 집행유예)과 더불어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다.
아예 사무장 병원에 면허만 빌려주고 사무장이 알아서 진료까지 했다면 이는 '면허 대여'에 해당돼 의료법상 당연히 면허 취소가 된다. 면허 취소가 되면 3년간은 재교부를 받지 못한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법상 각허 취소가 된다.
의료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는 것은 의사 개인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의사들 역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하는 것이겠지만 법률적인 위험성은 실로 엄청나다”고 말한다.
우선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는 것 자체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에 처해진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경우는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려 든다는 점이다.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대부분 진료에만 전념할 뿐이고, 병원행정 및 경영 업무는 사무장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J씨의 사례에서도 확인됐듯 병원의 경영 목적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내보내고, 병원 셔틀버스를 이용해 환자들을 유인하며 속칭 나이롱 환자들을 유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같은 불법적인 병원 경영이 발각될 경우 의료법상 의료광고위반, 환자유인, 형법상 상습사기 등의 형사적 책임과 그에 따른 행정적 책임(의사면허자격정지)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밝혀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는 한 ‘고스란히’ 고용된 의사의 책임으로 남게 된다.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결국은 명의 의사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의료기기 구입 채무나 약값도 명의 의사가 떠안게 된 셈이다. 사무장 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름없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세무적으로 볼 때, 매출액에 따른 과세가 모두 실제 명의 의사와 소득과 달리 과표가 높게 매겨져 따로 개업을 해도 세금이 계속 높게 책정, 실제 매출이 적어 신고가 낮아졌을 때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때로는 의사를 고용했던 사무장과 원장 간에 알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J씨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다. 그런 경우 사무장은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정지사유임을 들어 협박을 하거나 세금 문제로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의료계는 최근 사무장병원과 일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료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 시술 및 불법 의료광고,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자 부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무장병원 및 일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홈페이지 내에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설치, 현재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불법의료신고와 관련,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의료기관의 불법행위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보 범위로 정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철저히 보안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의협뿐 아니라 전국 시도의사회 차원에서도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불법 진료행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인 신고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회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방문 실태조사 등 정밀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6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