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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공의 폭행교수 감봉 3개월
[ 2008년 06월 25일 02시 04분 ]
수 년간 상습적으로 전공의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A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18대 총선에 현직 교수 신분으로 출마해 '폴리페서' 논란을 불러온 의사출신 서울대 김연수 교수에게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위원회를 소집해 전공의를 폭행한 A교수와 김연수 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A 교수가 진료 중이거나 준비 중에 '말투가 건방지다', '행동이 무성의하다'는 등의 이유로 빰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모멸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A교수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일삼자 병원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서울대병원 윤리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대학본부에 A교수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서울대 본부는 진상조사 결과 A교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총장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A교수는 전공의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가볍게 밀었을뿐 폭행을 하지 않았고 해당 전공의에게 사과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징계를 면하지는 못했다.

한편 '폴리페서' 논란의 장본인인 김연수 교수 역시 이날 징계위에 함께 회부됐으며 A교수와 같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위원회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7조를 적용, 김 교수의 징계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교수의 징계 수위를 놓고 일각에서는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경징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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