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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도 '단일상한금액제'로 가격 통제
[ 2008년 06월 25일 02시 59분 ]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전면 재평가를 통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치료재료 재평가 연구 용역을 수행해 온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전기홍 교수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치료재료 재평가 고시(안)’을 공개했다.

고시안은 치료재료 가격을 각각 정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효능과 기능을 갖는 치료재료 품목군별로 분류해 금액을 정하는 ‘단일상한금액’ 도입을 제시했다.

아울러 치료재료 재평가를 위한 조직은 심평원 내 치료재료가치평가위원회·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재평가 실시 품목임에도 재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록표에서 삭제하고 재평가 주기도 3년 마다 실시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 자리에서 전 교수는 “건강보험에서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치료재료의 비용·경제성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리체계나 하부구조가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급여목록표 고시 이후 1만2000여개에 달하는 품목이 등재돼 있으나 생산을 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목록에서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반적인 재평가와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 교수는 “치료재료의 경우 별도 보상보다는 행위에 포괄적으로 반영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포괄수가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때 질병군 별로 행위·약제 뿐 아니라 치료재료를 포괄수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경우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동기 유발이 없고 공급업체는 상한금액 인하조치를 우려해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고시가제도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치료재료도 의약품과 같이 생산·공급·유통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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