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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로 병원들에 '환수 엄포' 망신살
[ 2008년 06월 26일 03시 05분 ]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행정착오로 병원들에게 환수 통보를 했다가 급히 철회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공단은 환자 식대 보험적용 이후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력에 대한 가산료 부담이 늘어나자 이달 초 첫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전국 지사에 지시를 내렸다.
공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병원들의 영양사 및 조리사의 고용현황, 면허대여, 상근 여부 등 가산료 책정과 관련한 허위청구 실태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다.
상부로부터 실태조사 지시를 받은 공단 지사들은 즉각 병원들의 영양사 및 조리사 운영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일부 병원들의 허위청구가 적발돼 환수 예정 통보를 했다.
하지만 공단의 조사는 이전 규정에 명시된 예외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정당한 가산료 청구 기관에 대해 환수 통보를 한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지난 2006년 6월 환자식대 급여 적용에 따라 이전 달인 5월 31일까지 영양사 및 조리사 운영현황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영양사 및 조리사의 면허증 전환 문제가 대두되면서 복지부는 6월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변경발생 시점부터 인력기준을 적용한다며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공단은 이 부분을 간과한채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당시 6월에 인력현황을 신고한 병원들을 부당청구 기관으로 규정, 환수조치 통보를 했다.
갑작스런 공단의 환수 통보에 당황한 병원들은 당시 유예기간 내용이 담긴 심평원의 공문을 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뒤늦게 행정착오를 인지한 공단은 부랴부랴 전국 지사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
공단 관계자는 "영양사 및 조리사 운영 실태조사에 들어가면서 유예기간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행정착오를 시인했다.
그는 이어 "각 지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만큼 차후 의료기관들에게 부당한 환수 통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단의 환수 통보를 받았던 병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행정착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A병원 관계자는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무마되는 것"이냐며 "가뜩이나 병원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잘못없이 수천만원 환수 통보를 받는 병원들의 심정을 알기나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B병원 관계자 역시 "당국의 탁상행정이 병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된다"며 "다행히 환수 사태는 없었지만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 환자식대는 3390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병원은 영양사와 조리사 유무에 따라 각각 550원과 500원의 가산료를 받을 수 있다.
2007년 공단 통계에 따르면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료는 연간 78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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