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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특허권 전체 무효" 특허분쟁 패소
[ 2008년 06월 26일 03시 20분 ]
특허법원(3부 부장판사 이태종)은 26일 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인 '리피토'의 특허권 전체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연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거대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이 승소한 것.

이에 따라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 리피토 제네릭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국내 제약사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등 15개사. 이들은 원천특허 만료 직후 제네릭 출시 계획을 세웠지만 화이자가 후속특허를 취득하자 이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화이자는 특허심판원이 리피토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한 결과에 불복하며 특허법원에 심결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다시 패소했다.

한국화이자는 이날 "특허법원이 리피토 이성질체(atorvastatin enantiomer)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한 이번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아멧 괵선 대표이사는 "한국화이자제약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상급법원에서 리피토 이성질체 특허를 인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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