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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의욕적인데 의사들은 무관심
[ 2008년 06월 26일 21시 59분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DUR시스템)’ 위헌소송을 위한 원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예상보다 적은 숫자의 회원 참여에 난색이다.
공고한지 일주일이 지난 26일 저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고 개설신고필증 및 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회원이 30명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
이는 각 시도의사회 및 구 의사회의 임원들과 소속돼 있는 회원들이 10만명에 근접한 것을 감안하면 극히 적은 숫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르면 27일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병용해서 조제할 수 없는 약 등에 대한 처방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의료기관, 약국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의협은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과 의사의 자율권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나 결국 고시는 시행됐다. 최근에는 국가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로 의사면허를 받은 의사 5명과 상임이사 8명을 소송 당사자로 내세우고 소송대리인에는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재인)를 선임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3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됐음을 통보받았다. 의협은 이후 “위헌소송의 승소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참여하는 소송당사자를 추가로 모집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고시 철폐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자 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의협은 특히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30일까지 개설신고필증 및 면허증 사본을 본회 법무실 또는 소속 시·도의사회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시도의사회에 유선 및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독려했지만 현재까지 참여자는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각 시도의사회 및 구의사회 회장 이하 임원만 수 백명에 이를 것”이라며 “권익보호를 위해 의사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나선 일임에도 이 같은 저조한 참여 실적은 집행부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예상보다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온라인 게시판, 유선 등을 통해서만 참여를 독려해온 것 치고는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27일부터는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며 “의협의 위상보다는 의료계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니만큼 적어도 수 백명의 참여자가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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