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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치명적 법률문제 있다"
[ 2008년 06월 27일 03시 13분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에 법률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약사회장선거 김구 후보는 박정일 변호사에게 개인용역 자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며 향후 이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 설득 자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구 후보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관 고시인 '의약외품범위지정' 중 제 2호 아목에 해열진통제, 소화제, 정장제 등을 추가해야 한다.
하지만 고시 개정은 상위법령인 약사법과 상충된 사항이나 위임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규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김구 후보의 설명이다.
즉 약사법 제2조 제7항 괄호에서 "제4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용목적(즉, 의약품)을 겸해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구 후보는 "복지부 장관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의약품으로 분류돼 온 소화제, 정장제, 해열진통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위 물품들이 종전과 달리 질병의 치료, 예방이나 약리학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는 "약사법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복약지도를 의우몰 규정하지 않았지만 약사는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로서 일반의약품 판매 시 적절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비약사는 의약외품을 판매할 때 어떠한 복약지도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약외품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약리 작용이 있거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일반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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