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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성금 횡령, 前 서울시약사회장 벌금형
[ 2008년 06월 27일 03시 42분 ]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약사회 권모 회장의 8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7일 약사회 회원들이 모금한 대북성금을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약사회 권모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 80만원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前회장은 2004년 4월 발생한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 서울시약사회 회원들이 모금한 4500여만원 중 2000만원을 대한약사회에 납부하고 2500여만원을 임직원 선물 구입비나 언론 간담회 비용 등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단체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경우 용도 이외로 사용했다면 단체를 위한 행위였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약사회는 회장이 먼저 예산집행을 하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사후 추인 절차가 통상적으로 행해졌고 강원 등 다른 지부에서도 성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춰 약사회장의 말을 믿었다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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