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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의사면허 상호인정 허용"
[ 2008년 06월 27일 07시 54분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의사면허 상호인정 조항 포함여부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의료인력 공급과잉 문제 해결은 물론 국내의 우수 의료인의 선진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본 등 선진국과의 상호면허 인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

의협은 지난 23일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의사면허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의료인의 일본 진출이 활발해진다면 재일 동포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일 간 의료기술의 상호교류를 통해 한국 의료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도 포함시켰다.

특히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외국인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가 허용돼 진료가 가능한 만큼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의사면허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의사의 외국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일본과의 FTA 의사면허 상호인정을 통해 상호 간의 경쟁력 강화로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와 더불어 국내 우수한 의사의 해외 진출을 통한 의료인력 공급과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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