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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환자를 사고 파는 '병원들'
[ 2008년 06월 29일 21시 58분 ]
요양병원들 간 생존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등 요양병원계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력 부족과 시설미비는 이미 오래 전 얘기고 최근에는 무면허자의 병원운영 및 진료비 과다청구, 심지어는 환자를 사고 파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광주·전남 지역 일부 요양병원 사이에 환자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검찰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총 42개의 요양병원 중 19곳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료를 압수해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이들 요양병원의 환자 매매는 주로 요양시설과 담합해 이뤄지고 있다.
즉 환자가 없어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원들이 요양시설에 대가를 지급하고 입소자 중 의료급여 환자를 유치, 입원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
현행 규정상 입소자가 2주만 있어도 한 달 분의 요양비를 지급받는 요양시설 입장에서는 나머지 2주 동안 요양병원에 환자를 넘겨주고 대가를 받으면 이중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환자 기근현상에 시달리는 요양병원들로서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요양시설 환자를 유치, 2주 동안의 입원비를 받는게 이익이라는 판단이 맞물려 편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
요양병원의 환자 매매는 주로 요양급여 환자 중에서도 뒤탈 위험이 없는 행려환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를 유치하지도 않은채 환자 정보 만을 입수,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대한노인병원협의회 관계자는 "같은 병원 운영자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환자 매매가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자구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도 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요양병원 31곳이 허가병상 초과 입원 등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다.
부산시는 최근 요양병원이 의료진 부족, 시설미비, 병원설립 등에 대해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 75개 병원 중 31곳을 위반 병원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요양병원들은 ▲요양병원 명칭표기 없이 병원으로 표기했고, ▲ 휴게실 · 자가발전시설, 의무기록실 등 요양병원에 갖추어야 할 시설이 없거나 타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 허가 병상수를 초과해 입원 ▲ 입원환자에 따른 간호사 부족 ▲ 무단으로 입원실 변경 ▲ 마약류 관리 위반 등도 적발됐다.
시는 마약류 위반에 대해서는 취급 업무정지 1월~3월, 의료인 및 시설위반, 초과입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을 정해 시정조치 하고 미 이행 시 업무정지 등을 가중해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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