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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의료인 의료기관명 등록 '원천봉쇄'
[ 2008년 07월 27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의 비 의료인의 의료기관 명칭 상표등록과 관련, 빠른 대처가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어 향후 행보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의협의 요구로 비 의료인이 출원한 의료기관 명칭 상표등록이 특허청에서 모두 거절돼 자신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이미 결정된 2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 또는 무효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며, 현재 심사중인 4건도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27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에서 ‘비의료인은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협의 의견을 수용해 상표등록 출원 심사과정에서 ‘자애의원’, ‘제중의원’, ‘미즈맘의원’ 등 3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거절을 결정, 지난 23일 협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의료컨설팅 업체를 운영 중인 비 의료인인 K 모씨가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신청한 의료기관 명칭은 총 12건으로 이 중 2건은 이미 특허 등록된 상태이며, 4건은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추가로 3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등록 거절된 건은 모두 6건에 이르며 이들 모두는 지난해 9월 이후 출원신청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의협은 일심의원 이외에 자애의원 등 3건에 대해서도 등록결정이 난 만큼 앞으로 있을 4건에 대한 심사에서도 상표등록이 거절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의협은 ‘평안의원’, ‘영락의원’ 등 이미 등록 결정된 2건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동법 제33조),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 비의료인인 김 씨가 의료기관 명칭으로 상표등록 절차를 밟고 있고, 이미 일부 명칭은 버젓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상표등록이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상표출원을 빌미로 공익적 성격의 의료기관 명칭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특정 다수가 의료기관 명칭으로 상표출원 등록을 해 악용한다면 보건의료 질서의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의료기관 명칭의 잘못된 사용으로 의료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미 결정된 2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 또는 무효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현재 심사중인 4건에 대해서도 향후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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