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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성분명처방 대안 마련 '가시밭길' 예고
[ 2008년 06월 29일 22시 02분 ]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완료 후 본격 제도시행에 앞서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료계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의료원에서 진행 중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오늘(30일) 종료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동아홀에서 '성분명 처방,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예상대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대한 불신과 이를 기초로 한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패널로 예정된 민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문위원을 비롯해 복지부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담당한 국립의료원, 대한약사회 등 외부 토론자가 불참, 반쪽짜리 행사가 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계는 물론 정부 및 각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접근조차 어려웠다는 평가다.

토론회 직후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는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분명처방 평가작업은 어차피 결과는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무의미한 요식행위에 의협과 병협 모두는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정부에서 성분명처방을 쉽게 강요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추이를 살펴가면서 대응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장인진 서울의대 약리학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한 후발 제네릭 약품의 허가가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의 전제조건이 되며 이러한 허가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BE시험)의 결과”라며 BE시험 자체의 한계에 대해 언급했다.

BE 시험이 나이, 성별, 유전적인 개인차, 질병의 영향, 병용약물의 영향 등 약물의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어 가능한 모든 인자의 영향을 제거하고 제형 자체의 차이만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는데 이는 오리지날 약품을 제네릭 약품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제네릭 의약품의 국내 허가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은 이러한 BE시험의 설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제네릭에서 제네릭으로 대체되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제네릭 약품 간의 대체 또는 성분명처방이 이뤄질 경우 적어도 12% 이상에서 치료의 실패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예상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는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처방이란 환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약을 쓰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성분명 처방의 강제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여 최적의 치료를 받고자하는 건강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신성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이사는 “정부가 성분명처방제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약제비 절감에 있다”며 “정부는 총진료비에 대한 약제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주장하나, 이는 약제비의 규모가 큰 것보다는 진찰료, 검사비, 수술비 등의 수가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약제비 비율이 높아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이사는 “성분명처방으로 약제비 절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불확실하며 무엇보다도 제약회사에서 비용을 받아 위탁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네릭 제품의 생동성 실험과정에서의 조작가능성 등 약제 생동성 실험의 부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규정 울산의대 교수는 “안전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다 있고, 환자의 특성 또한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약물 부작용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의사도 모르는 요인에 의한 약물부작용이라면 의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환자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건상 대한의학회장은 “토론회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정책을 입안한 복지부와 시범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참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수차례의 요청에도 참석하기를 거부, 균형잡힌 토론회가 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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