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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범위' 신경전 속 병원측 승기
[ 2008년 07월 01일 03시 10분 ]
'중환자' 개념정립에 대한 병원 노사의 팽팽한 신경전에서 병원 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중환자 관련 전문의학회가 최근 일반 병동에 있는 중환자도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옴에 따라 병원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줬기 때문.

1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최근 중환자 범위는 환자가 진료받고 있는 장소나 특정 검사만으로 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주치의 등에 의해 환자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병협에 보내왔다.

중환자의학회의 이번 회신은 노조와의 입장차 조율에 어려움을 겪던 사측이 중환자 범위에 대한 의견조회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의 범위에 대해 노조는 '단순히 중환자실 내에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로 국한시킨 반면 사측은 일반병동의 중증환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환자의학회가 '중환자의 범위를 단순히 진료받고 있는 장소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 사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1일 각 회원병원에 학회의 회신 내용을 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에 참고토록 조치했다.

사측 관계자는 "만약 중환자의 범위가 중환자실 내 진료중인 환자로만 한정된다면 일반병동에 입원중인 실질적인 중환자들은 쟁의행위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중환자실의 제약이나 진료의 편의상 일반병동에서 진료받고 있는 중증환자가 오히려 더 많은게 현실"이라며 "학회의 해석은 정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협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통한 병동 중환자보호방안'을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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