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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마자격 위헌소송 기각" 강력 요구
[ 2008년 07월 01일 03시 1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안마사 자격 인정에 대한 위헌 소송 사건을 즉각 기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시각장애인에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안마를 빙자한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이비 의료행위 범람에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은 100여 년 전부터 생계유지 차원에서 시각장애 특수학교 등에서 국가의 엄격한 통제 속에 3년 이상 안마사 전문교육을 받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마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유일한 직업이다.

하지만 2006년 또다시 제기된 안마사 자격 제한의 위헌 소송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그 틈을 이용해 안마를 빙자한 각종 사이비 의료행위가 급격히 증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행위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부미용실과 스포츠마사지 등의 이름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비롯 중요한 사회적 윤리를 무너뜨리는 퇴폐행위까지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각장애인에 한해 극히 제한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일반인에 의한 불법 및 탈법 의료가 더욱 활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기존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안마사 자격 인정에 대한 위헌 소송 사건은 기각돼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모든 의료 행위는 의사의 철저한 지도 감독에 의해 이뤄 질 수 있도록 현행 의료관련 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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