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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장롱면허, 파트타임 방식 활용"
[ 2008년 07월 01일 22시 15분 ]
최근 병원계에 불어닥친 간호인력난으로 중소병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기근현상 해소의 단초가 될 유휴간호사 인력 활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25만여 명.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그중 13만5000여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1만5000여 명(46%)가 '장롱 면허'인 셈이다.

때문에 이들 유휴간호사의 업무 복귀를 유도하는 방안이 병원계 뿐만 아니라 간호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오는 8일 병원협회 주최로 열리는 '간호사 인력 간호인력 구인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유휴간호사 활용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 연자로 나서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역시 유휴간호사 인력 활용 현실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유휴간호사 인력 활용 방안으로 파트타임 인력 간호등급제 인력산정방식 도입을 주장할 예정이다.

유휴간호사 대부분이 전업 주부인 점을 감안,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파트타임을 통해 업무 복귀율을 높일 수 있다는게 이 연구실장의 견해다.

특히 파트타임 인력에 따른 간호등급제 산정방식도 도입해 병원들의 간호인력 확보 노력을 수가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파트타임 근무와 함께 병원내 보육시설에 대한 노동부 지원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육아 문제로 업무 복귀를 미루거나 포기한 유휴간호사들을 위해 병원내 보육시설을 마련해 줘야하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111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시설 현황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보육시설이 있는 병원이 34개(30.6%)인 반면 보육시설이 없는 병원이 77개(69.4%)로 월등히 많았다.

특히 현행 법률에서는 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혹은 상시 남녀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의무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보육시설 설치 만으로도 상당수의 유휴간호사를 업무에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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