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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서울의대생 무더기 정학 위기
[ 2008년 07월 02일 00시 25분 ]
서울대 의예과 학생 수십명이 기말고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돼 정학 위기에 놓였다.

2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의예과 1학년 학생 30여 명은 최근 있었던 2학점짜리 선택필수 과목인 생물학 기말고사 도중 객관식 문항의 답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주고받다가 시험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2명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나머지 학생들이 받아 적기로 사전에 공모한 뒤 시험 시간에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생들이 이처럼 무더기로 부정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자연대 측은 현장에서 적발된 학생들에 대해 해당 과목에 한해 F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의대생들의 집단커닝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가 확산되자 서울대는 1일 집단 부정행위 사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가담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정재 학생처장은 "자연대 내부에서 학생들에게 'F학점'을 주기로 결정했지만, 학점이 징계일 수 없다"며 "부정행위가 우발적이 아니라 고의적인 것임이 드러날 경우 정학이나 제명 등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학생처장은 또 "서울대의 집단 부정행위 사태는 전례도 없는데다 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의예과의 특성상 자연대와 의대 두 단과대학이 얽힌 문제인 만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가 1차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이번 사건은 다음주 징계위원회로 회부된다. 최종 징계 수위는 학교 규정에 따라 학생의 평소 품행과 당시 상황, 지도교수의 소견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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