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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이견 팽팽
[ 2008년 07월 02일 05시 00분 ]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끌 것이란 주장과 의료 민영화 수순에 불과하다는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3일 '제주영리병원, 의료민영화의 시작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방송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과 학자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이 날 방송에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 인제대학교 이기효 보건대학원장, 박형근 제주의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영리병원 설립 여파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민영 의료보험 도입 논란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영리병원이 결국 의료 민영화로 갈 것이란 주장을 놓고 여야(與野) 간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
신상진 의원은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체계를 갖췄으며, 실질적인 문제는 보장성을 어떻게 확장하느냐 여부"라며 "모든 병원이 당연지정제 체제하에서 의료민영화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영리병원 논란을 결국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저하로 벌어진 것이며, 의료민영화를 안 한다고 해도 국민의 믿음이 적었다"며 "이른 시일 내 영리병원 허용 등의 논란을 결론 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적 의료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대책을 제시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기효 인제대 교수는 "의료민영화 말이 많지만 실제로 국내 병원은 대부분 민영화·산업화 됐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며 "영리병원 설립이 자꾸 민영화로 확대되는 데 정부 정책이 건강보험 틀을 흔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형근 교수는 "정부의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은 결국 당연지정제 완화와 폐지, 민영 의료보험 도입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가 미국식 의료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실체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토론회 내내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이 당연지정제 근간을 흔드는 동시에 민영 의료보험 확대를 유도할 것이란 주장과 반박이 오갔다.
신상진 의원과 이기효 교수는 제주도 영리병원은 우선 지역민의 요구이며, 의료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확대의 문제를 건강보험 체제 훼손,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몰아붙이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효 교수는 "사실상 국내 모든 병원은 수익을 위한 영리 활동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제는 영리병원의 영리행동을 어떻게 규제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기정 의원과 박형근 교수는 정부가 의료민영화 계획이 없다면서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장기적으로는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수익형 병원에 당연지정제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결국 이 같은 흐름을 볼 때 민영 의료보험 도입은 진행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 민영화와 함께 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박형근 교수는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설립을 원한다는 설문조사는 유도성 질문에 의한 왜곡된 결과인 데다 사실상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일각에서 영리병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영 의료보험 도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이어 "영리병원 설립 후 소이 주주들이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을 하면 그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영리병원 설립을 의료 양극화로 몰아가는 야당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권과 정부가 실체를 숨기고 있다는 야권의 팽팽한 주장이 토론회 내내 이어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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