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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2% "당연지정제 폐지해도 보험환자 진료"
[ 2008년 07월 03일 01시 34분 ]
의사 대부분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대로 보험환자를 진료하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5명중 1명 이상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돼 고가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비계약 의료기관이 생긴다면,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갤럽에 의뢰해 의사 1002명과 일반국민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3일) 열리는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주제 제23차 의료정책포럼’에서 밝힐 예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82.3%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더라도 요양기관으로 계약하겠다”고 응답했다. 당연지정제 폐지가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일부의 시각이 지나친 우려임을 증명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민 대상 설문에는 “당연지정제 대신 건강보험 계약제가 도입돼 고가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비계약 의료기관이 생긴다면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2.5%에 달했다.

아울러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응답도 79.1%에 달해 현행 당연지정제 하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의료소비자의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정부가 각종 규제개혁을 표방하고 의료선진화를 지향한다면서도 여론만을 의식해 당연지정제를 고수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놓고 정부 및 의료계와 사회 각계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3일) 포럼에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제도 참여방식 및 보험제도와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한 계약을 함께 논의토록 하는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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