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허리통증 입원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 2008년 07월 03일 03시 45분 ]
허리 통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재판부는 2일 판결문을 통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진료상의 부주의 또는 의사의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는 2005년 4월 17일 허리 통증으로 입원한 남모씨에게 무통주사(트롤락)와 진통소염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등을 투여했다.

같은 날 의사는 남모씨의 혈압이 낮다는 간호사의 보고를 받은 후 환자가 내원전 고혈압 약을 복용했다는 말을 듣고 남모씨에 대한 무통주사의 투여를 중지시켰다.

당시 남모씨는 혈압이 64/54mmHg였으며 이틀 동안 저혈압 상태를 보이다가 19일부터는 110-150/60-80mmHg로 비교적 정상적인 혈압 상태를 유지했으나 20일 사망한 상태로 간호사에게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됐다.

이에 원고들은 대해 “망인이 일명 ‘쇼크’ 상태에 빠졌던 것은 무통주사 및 진통제인 소페낙 등의 약물 때문”이라며 “의사는 망인이 입원 치료 중에 어깨 통증을 호소한 증상으로 심근경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의 경우 쇼크의 임상적 증세인 체온저하, 발한, 호흡곤란, 의식혼탁 등의 증세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쇼크’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망인의 저혈압 상태가 약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또한 망인은 사망 이틀 전부터 비교적 정상적인 혈압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사정으로 피고에게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피고에게 불가능이나 다름없는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