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7년 한해 745곳의 의료기관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병의원 119곳 중 무려 114곳(96%)이 진료비를 부당허위 청구해 적발됐다.
심평원 현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병원 허위청구가 96%로 가장 많았으며 한방기관 84%, 치과 80%, 의원 75%, 약국 58%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332곳을 조사한 결과 247곳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됐고, 한방기관은 126곳 중 106곳, 치과 82곳 중 66곳, 약국 81곳 중 47곳이 부당기관으로 확인됐다.
반면 보건기관은 5곳을 조사한 결과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급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와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에 실제로 내원한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또 미실시한 목욕간호를 실시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고 입원 기간 중 외박이나 외출로 시행하지 않은 복약지도비와 식대 등을 허위 청구했다.
의원급은 일부 진료받는 사람의 경우 약국으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증상, 약명 등이 기록된 메모지를 받아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를 부당청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도 차등수가 기준 위반 청구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상병과 관련된 요양급여 비용 이중 청구, 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나 약제비 청구 등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