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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심평원장 건보료 등 1억원 체납
[ 2008년 07월 03일 22시 3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은 장종호 신임원장이 건강보험료 4300만원과 국민연금 5583만원을 체납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진퇴진 할 것을 요구했다.

3일 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장종호 신임원장이 백산의료재단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 재임 시 최소 4개월간(2007년 9월~12월)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장종호 신임원장은 "체납한 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소병원 경영이 힘들어 당시 내지 못했지만, 한 두달 미뤄 납부했다"고 말했다.

장종호 원장은 "중소병원은 수익의 5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간다"면서 "당시 보너스 달과 의료기기 고장, 보일러 고장 등으로 수익 보다 지출이 너무 많아 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장 원장은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납부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장종호 원장은 부당해고와 상습적 임금체불도 있었다"면서 "장 원장에 대한 비리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가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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