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요양시설도 의사 처방전 발급 가능
[ 2008년 07월 04일 01시 54분 ]
앞으로 요양시설 내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돼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 구입이 가능해진다.

또 노인요양시설이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을 선택해 입소노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의 일환으로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신설’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은 촉탁의가 요양시설 입소자(대부분 의료급여 대상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더라도 의료급여 비용청구를 제한해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차방을 할 경우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의료급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력의료기관 의사는 입소노인 개인별로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 입소노인의 진료 등 건강상태를 확인토록 했다.

특히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은 노인성질환 관련 전문의가 진료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입소노인별로 과거 병력, 현재 병력, 투약 상태, 정서 상태 및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해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의사가 진료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역시 입소자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해 시설에 보관하고 이를 환자치료에 적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요양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과 협의해 응급이송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