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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내년 1월 8~9일…의전원생도 가능
[ 2008년 07월 04일 21시 55분 ]
2009년도 의사국가시험은 내년 1월8일~9일 이틀간 치러지며, 내년 2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도 의료법 개정과 관계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4일 '2008년도 하반기 및 2009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을 발표했다.

2009년 의사국가시험 응시원서는 오는 10월8일~10일까지 방문접수하거나 10월6일~9일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1월21일 발표된다.

특히 국시원은 의료법상 의사국시 응시자격이 없어 논란이 됐던 첫 의·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및 의무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자에게도 의료법 미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을 부여해 의사국시를 치를 수 있게 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타 직역 시험시행일을 살펴보면 ▲치과의사·한의사·약사는 1월16일 ▲간호사·조산사는 1월23일 ▲물리치료사는 올 12월21일 ▲임상병리사·의무기록사는 올 12월13일 각각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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