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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 성추행 서울의대 교수 해임은 정당"
[ 2008년 07월 06일 22시 05분 ]
동료 여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서울의대 교수가 학교측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서울대병원 마취통증학과 교수 O씨가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O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O씨가 해임돼 교수 직위를 잃어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그 자체로 퇴직 사유가 된다"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O씨는 지난 2005년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학과 과장시절 음주상태에서 수차례 펠로우 여의사를 성희롱했고 이를 참지 못한 여의사가 남편에게 토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여의사 남편은 즉각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 진정서를 제기했고 서울대측이 조사에 착수, 해당 교수의 성희롱 혐의를 확인했다.

서울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교수의 언사와 행동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 사유로 해임을 결정했고 O씨는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L씨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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