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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건강정보 악용시 '100배 과징금' 부과
[ 2008년 07월 06일 10시 36분 ]
환자의 건강정보를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그 이득의 100배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환자가 건강기록 이용 등에 대해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정보 생성기관이 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해진다.
6일 통합민주당 백원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정보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과 약국 등에 자신의 건강기록과 이용내용에 대해 열람 및 사본교부, 오류정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과 상담기록 등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기록이 포함되면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은 생성기관의 진료 및 교육 등이 필요할 때, 통계나 연구 목적으로 본인이나 생성기관의 동의를 얻었을 때, 다른 법률이 정보 제공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본인이 건강기록 이용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의사전달 시 해당 기관은 기록을 즉시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에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사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사무국을 신설토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건강기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적, 물리적 조치 등을 포함한 보호지침을 고시해 병원과 약국 등이 이를 준수토록 했다.
법안은 건강정보보호 및 정보화 촉진을 위해 법인이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건강정보를 활용하면 그 이득의 100배 안에서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 통계 및 연구목적을 제외한 건강기록을 이용하거나, 철회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파기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해진다.
복지부가 정한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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