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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병원 식당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 2008년 07월 06일 10시 57분 ]
이번 주부터 병원식당 등 단체 급식소는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일 관보에 실려 발효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품을 조리·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원산지표시제도의 적용 대상은 지난해 9월말 현재 일반음식점 58만3000곳,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2만9000곳, 집단급식소 3만1000곳 등 모두 64만3000곳이다.

농식품부는 9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0~12월 특별단속 기간에 1000명의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과 지자체 인력 243명,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530명을 합쳐 616개조 470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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