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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환자 때문에 파혼 당한 간호사
[ 2008년 07월 06일 11시 16분 ]
평소 짝사랑 하던 간호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에 격분, 욕설과 비방으로 스토킹을 일삼아 결국 파혼까지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청주지방법원은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37)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3년여 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감수해야 했을 고통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유모(37)씨가 간호사 A씨를 알게 된 때는 2005년 10월께.

유씨는 정성을 다해 환자들의 병간호를 하는 A씨의 모습에 빠져들었고 그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A씨에 애정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참아줄 만하던 유씨의 애정이 온갖 욕설과 비방이 실린 악질적인 스토킹으로 변하게 된 시기는 2007년께 A씨가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였다.

유씨는 이후 A씨의 가족들은 물론 약혼남에게도 전화를 걸어 갖은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것은 물론 A씨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마치 A씨가 쓴 것인냥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해 약혼남에게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A씨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병원까지 찾아가 A씨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유씨의 스토킹은 점점 그 정도를 더해갔고 A씨는 결국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파혼의 충격을 겪어야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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