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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1주일, 빅5 병원 산재환자 '0명'
[ 2008년 07월 06일 21시 48분 ]
빅5 병원들이 노동부의 산재요양기관 당연지정에 반발, 위헌소송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아직까지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은 산재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데일리메디가 강남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5개 병원의 산재환자 진료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도 시행 1주일이 지난 현재 산재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는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노동부는 올해 초 산재환자들이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당연지정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빅5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38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발의된 것으로, 빅5 병원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빅5 병원들은 노동부의 당연지정제 법안에 대해 중증환자의 치료기회 박탈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지만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제도 시행과 동시에 산재환자들의 빅5 병원 집중화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1주일이 지났음에도 이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취재결과 이 같은 상황은 산재환자들의 빅5 병원 집중화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까다로운 절차’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환자들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공단의 허락이 떨어져야 가능하다.

즉 환자들은 이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우선 외래를 통해 의사를 만나 ‘입원해도 좋다’는 소견서를 받고 입원실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병원으로부터 입원 허락을 받은 환자들은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환자들의 신청서를 토대로 입원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7일 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낙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때문에 산재환자들은 일러야 이번주 중순부터 빅5 병원에서 정식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현재 신청서 심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 부터는 빅5 병원에서 진료받는 산재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환자 집중화를 우려한 빅5 병원들의 반발이 작용됐다는 분석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무분별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빅5 병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

하지만 이 절차는 해당병원 의사가 입원진료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산재환자들은 빅5 병원에서 치료받을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산재환자 K씨는 “빅5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의사가 입원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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