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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藥 유사성분, 건기식 사용 금지"
[ 2008년 07월 07일 03시 09분 ]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의 사용할 수 없게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건기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류'란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바데나필(Vardenafil), 유데나필(Udenafil), 미로데나필(Mirodenafil)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등을 지칭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성분을 오·남용할 경우 심근경색, 부정맥, 발작, 안압상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발기부전치료제를 비롯해 그 유사성분을 첨가한 불법 제품의 유통 판매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건기식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그 동안 식약청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한 유해물질 함유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발기부전 성분을 포함한 불법 건기식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2007년도에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 2290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9건을 부적합 처리하여 수입을 차단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불법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제품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규정전문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75종에 대한 상세정보는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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