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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使-勞, '중환자 기준' 이견 팽팽
[ 2008년 07월 07일 09시 15분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핵심인 '중환자 기준'을 놓고 병원계와 노조측 이견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하던 직권중재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도입됐으며,현행 병원과 철도, 도시철도, 수도사업 등이 해당한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에 근거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7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쟁의행위시 중환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사진]에 참석한 패널들은 중환자 기준에 대한 각계의 주장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부 병원에서 체결된 필수업무유지 범위를 중환자실로 한정할 것인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중환자를 정할지를 놓고 날 선 발언이 오갔다.

이 날 토론회 연제로 나선 이성식 병협 이사는 "중환자는 의미 그대로 직접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노조가 주장하는 데로 필수업무유지제도가 시행되면 왜곡된 제도가 된다"며 "노조의 쟁의권도 헌법에 보호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익보호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상당한 실효성이 있었던 직권중계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병원과 노조가 무엇인 현실적인지 생각해야 하며,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노조의 입장은 필수업무유지 범위가 ILO(국제노동기구) 규정에 따라 지극히 축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필수업무유지 범위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국장은 이어 "특히 외래, 병동의 업무 등을 대폭 축소하거나 담당 의사나 간호사가 중환자실로 이동해서 관련 지원업무로 그 범위가 축소돼야 한다"며 "파업 시 참가율이 50~60%인 점을 감안하면, 대기하는 의사나 수간호사 등을 통해 업무 대체가 가능하다. 야간근무나 당직근무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도 노사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전종헌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는 "중환자는 스스로 장기부전의 발생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말하며, 그 범위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해 병원 측에 힘을 실어줬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는 곤란함을 느끼며, 중환자의 치료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인 답답함을 느낀다"며 "비교적 이탈리아의 사례가 비교적 국내 현실에 적합한 만큼 일정 부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필수업무유지라는 것이 결국 공익을 보호하는 개념인데, 지금 같은 중환자의 기준은 모호한 면이 있다"며 "법의 목적 자체가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파업권 제한은 감수해야 하며, 노동계의 주장은 다소 억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철 병협 공인노무사는 "중환자의 기준은 장소가 아니라 의학적 정의에 따라야 하며, 이는 의사의 권한을 확대해야 하는 타당성을 부여한다"며 "노조가 주장대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한다면 살아남을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노조 측을 비난했다.

김윤숙 환우회 대표는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없더라도 만성 질환자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 파업은 지양돼야 하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중환자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노조와 의사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병원계의 주장이 반복될 뿐이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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