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을 위조, 병의원에 사본을 제출한 방법으로 취업해 430여명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30대가 구속됐다.
울산남부경찰서(총경 박흥석)는 울산지역 병의원에서 피부과 의사로 취직한 후 지방융해술, 레이저 치료 등 총 434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나 모(34)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8월~11월 울산 남구 모 내과의원에 위조한 면허증으로 취업한 나씨는 피부과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레이저치료(IPL,ND-YAG,CO2), 엠티에스(MTS), 지방융해술(HPL), 화학박피(쿵스필링)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또 올해초부터 지난 5월 울산 남구의 다른 의원에도 같은 방법으로 취직, 환자 309명을 상대로 피부 치료와 상담, 약처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학력이 고졸이며 서울의 모 대학 졸업장과 캐나다 의사 면허증 등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한 나씨는 최근 동거녀를 폭행, 경찰에 입건되면서 의사 면허 위조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