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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법료‧야간가산료 부당청구 ‘철퇴’
[ 2008년 07월 08일 02시 23분 ]
요양기관의 정신요법료 및 야간(공휴) 가산료와 관련한 부당청구에 대해 정부가 집중 조사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데이터마이닝 통계분석 기법(2008년 4월~6월)을 활용, 부당 개연성이 있는 478개 요양기관을 선정해 진료사실을 확인한 결과를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선정기관 대비 부당기관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정신요법료다.

내용인 즉, 정신장애 해소 내지 경감목적으로 15분 미만의 지지요법으로 치료했는데(8930원) 진료비 청구는 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 집중요법(1만 8750원)으로 부당청구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주간(평일)에 방문한 환자를 야간 공휴일에 방문한 것으로 청구한 기관은 조사대상의 63.5%로 40개 기관에서 총 247만원 기관당 616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정신요법료 및 야간가산 부당유형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청구건으로 104개 기관을 선정, 조사한 결과 69개 기관에서 4억 8300만원의 부당이 확인됐고, 기관당 평균 부당금액은 699만 9000원이었다.

이외에도 선정사유별 부당확인 현황 확인율의 경우 정신요법료 부당청구가 93.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진료내역조작(72.4%) ▲무자격자 진료행위 청구(66.3%) ▲야간(공휴)가산료 부당청구(63.5%) ▲물리치료 부당청구(51.9%) ▲비급여 진료후 청구(45.2%) ▲기타(42.6%) 등이 뒤를 따랐다.

공단에 따르면 47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여부를 확인한 결과 262개 기관에서 34만 516건, 15억 800여만원의 부당‧허위청구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중 부당금액이 많은 43개 기관에 대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219개 기관은 자체환수 조치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분석하면 약국부당(확인율)이 71.0%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를 이어 치과의원 65.6%, 의원 51.7%, 병원 47.6%, 한의원 46.8% 순이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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