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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억울" 주장에 병원 진상규명 나서
[ 2008년 07월 08일 22시 05분 ]
억울하게 정신과에 입원됐다는 피수용자 주장에 대해 병원이 상담 등을 직접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1일 인신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정신과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린 것과 더불어 사법기관과 연계해 정신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병원은 불법입원 소지 여부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피수용자의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까지 인신보호 구제청구자를 위한 수용기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정된 병원은 서울시립 정신질환 전문병원인 은평병원(원장 권정화)이 처음이다. 하지만 향후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어서 고무적이라는 평이다.

은평병원은 정신과전문 종합병원으로 지상 6층, 지하 2층 건물에 341병상 규모다. 일반정신과, 중독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노인정신과, 재활정신과로 정신과의 경우 전문화 돼 있으며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일반 진료과목도 진료하고 있다.

병원 고위 관계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해주고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직접 구제의 길도 마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억울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실질화 될 것이며, 법원의 의뢰를 받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 폭력 등 피해자 및 가해자들에게 전문치료 및 예방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고위 관계자는 “법원과 경찰, 보호관찰소, 여성의 전화, 아동복지센터 등과 연계망을 구축해 정신 질환자에게 전문 의료진이 상담, 치료 등을 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입원된 피수용자에게는 의료진이 국선변호사 자격으로 직접 변론해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병원은 인신보호 구제청구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고 가정법원과 연계해 이혼 전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또 국선변호를 제공해 줄 것을 의뢰받아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청소년사범을 위한 전문가 국선변호도 맡았다.

병원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사회가 될 것이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가해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치료가 이뤄질 것이어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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