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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부당청구 과징금 수위 낮아져
[ 2008년 07월 09일 03시 16분 ]
의료기관들이 노동부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담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노동부가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병원계 주장을 수용, 개정령에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

노동부는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부당청구 과징금에 대한 기준을 완화, 적용키로 한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노동부의 산재보험법 전부 개정안에는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에 따른 진료제한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은 월평균 부당금액에 진료제한 월수를 곱한 금액의 2배'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경우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이므로 보험급여 허위증명에 따른 과징금 보다 낮게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해 지급된 급여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책정키로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 기준에서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에 따른 진료제한 대상을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경우로 범위를 한정시켰다.

서류조사 만으로 진료제한 대상을 선정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의료기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지조사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진료제한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

이 경우 의료기관은 단순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시 해명기회를 가질 수 있어 진료제한 처분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기재사항에 관한 조항에서는 상병명부터 향후 치료방법 및 치료예정 기간 등까지 기재토록 했던 입장을 선회해 기초질환이나 과거병력은 진료계획 기재사항에서 제외토록 했다.

노동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병원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병협 관계자는 "노동부가 병원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라며 "산재보험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산재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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