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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처방, 환자진료 혼란 초래"
[ 2008년 07월 09일 03시 33분 ]
동일성분 중복처방이 시스템 구현 문제 등으로 환자진료에 심각한 혼란과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 투약일수를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난 5월 신설한 복지부 고시에 따른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일선 요양기관이 만성질환자의 장기투약 처방에 대한 중복일수를 체크해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에 촉구했다.
아울러 “청구프로그램상 정확한 구현이 되지 않으면 진료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점의 점검 및 개선 노력이 필수사항”이라며 “원안대로 강행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을 대표해 의협이 적극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고시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의협이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중복처방 약제 체크를 위해 DB와 연동시 DB에 부담이 되는 부분 ▲청구 S/W 인터페이스 연계시 처리속도가 늦어지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프로그램 추가 개발시 소요되는 인력 및 개발시간 증가 △관련고시 프로그램 처리를 위한 여러 애로사항 등으로 인해 이번 고시의 개발 구현에 상당한 애로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청구프로그램회사들은 시스템 구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에 투입된 인력과 시간 등 개발 비용은 고스란히 사용자인 의원 및 병원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리비가 증대되고 재정수익이 악화되는 이중 삼중고를 계속 겪게 되는 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반영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명했다.
실제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의사들도 “수진자 자격 조회,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등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가 큰 폭으로 증가해 진료차트의 로딩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과부하로 인해 컴퓨터가 다운이 되면, 진료업무자체가 올 스톱이 된다”며 “정부가 재정절감을 이유로 새로운 정책을 계속 강제하면서 왜 그 모든 책임과 비용은 요양기관으로 떠넘기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정부는 제도의 편의성과 당위성만 강조하면서 청구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이나 네트워크 비용, AS비용 등 제반비용은 전부 개별 의료기관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불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회와 긴밀한 협의 및 대화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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