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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과학회 주장 납득 안돼"
[ 2008년 07월 09일 08시 5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지난 8일 대한내과학회에서 발표한 심평원의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평가는 근거자료가 정당하지 않고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연구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심평원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6일 공개한 ‘고지혈증평가결과 보고서’는 근거중심에 기반을 뒀고, 기존에 치료받던 고지혈증 환자들이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했음에도 대한내과학회에서 평가 자료의 조작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회에서 문제 제기한 ‘뇌졸중 환자에게 발생하는 장기요양 비용, 연구 분석 대상 및 기간, 협심증 환자의 진료비용, 환자의 수익손실 비용의 포함 여부, 비용 산출 근거 등은 이미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기등재 목록 정비 관련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결과는 해당 제약사에 5월 26일 개별 통보하고 오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약사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내과학회의 ‘뇌졸중 환자에게 발생하는 장기요양 비용 관련 주요내용이 빠져 있거나 치료 기간을 축소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기간은 전문가 자문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3개월을 기본으로 했으며 6개월은 민감도 분석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보험청구분과 분석대상 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의무기록 조사까지 거쳐 최종 상병을 확인한 질병코호트가 있어 이를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심증은 구축된 코호트가 없어 2006년 자료를 분석했으며 최종 비용은 세 가지 상병 모두 분석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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