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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정공방, 오늘(10일) 귀결점
[ 2008년 07월 09일 22시 31분 ]
식물인간 상태의 70대 노모에게서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해 달라며 자녀들이 낸 '연명치료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10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 75살 김 모 씨에게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숨질 권리를 달라며 김 씨 자녀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일 오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씨 측 변호인은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항고와 함께 김 씨 측이 지난 달 2일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며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김 씨의 자녀들은 지난 2월 폐렴 수술을 받던 김 씨 가 조직 내 혈관 출혈로 의식 불명에 빠지자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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